동광제약 부패방지 방침
동광제약은 1952년 창립 이래 70여 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제약 산업을 선도하여 인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힘써왔습니다.
또한 동광제약 임직원 모두는 미래제약산업의 개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1. 동광제약의 모든 임직원은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향응, 편의 및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2. 동광제약의 모든 임직원은 「약사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해외부패방지법」, 「뇌물수수법」등 모든 부패와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및 동광제약의 규정을 준수한다.
3. 대표이사는 부패방지준수책임자에게 부패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부패방지준수책임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4. 동광제약의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위반을 인지할 경우 즉시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에게 제보하고, 부패방지 준수 책임자는 제보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5. 동광제약은 임직원이 본 방침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6. 동광제약은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2024년 4월 16일
동광제약 대표이사 장만식